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가 KT 정규직 입사를 하기 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될 때도 KT 측이 전례없는 절차로 김씨를 채용토록 했다는 법정 증원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의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파견을 요청하는 회사에서 언어 능력 등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 추천자를 검토한다”며 “하지만 김 의원 딸은 따로 인재풀이나 자료로 관리한 인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딸이 검찰 조사에서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인재풀에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김씨는 “내가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했는데 에러가 자주 발생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올릴 때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며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았고, 회사 양식에 맞추기 위해 김 의원 딸에게 이력서를 보내 ‘양식에 맞춰 달라’, ‘인적 사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니 ‘알겠다’고 했다”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또 KT 측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상 월급을 올려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종전 실수령액 167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KT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석에 함께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도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서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 합격됐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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