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제도인 ‘머그샷(mugshot)’ 도입에 현행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방향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도 실질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신분증 사진 등을 통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폐쇄회로(CC)TV 속 장면을 활용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해진다.
이에 앞서 경찰은 법무부에도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무부의 회신 내용은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 한 신상 공개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머그샷 공개 자체는 가능하되,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건 것이다.
현재 경찰은 제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비동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머그샷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머그샷'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속어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피의자 체포 등의 경우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머그샷 활용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배경에는 고유정(36) 사건의 영향이 있었다. 고씨는 신상공개 이후 머리카락(일명 ‘커튼 머리’)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등 행동을 보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치고 공표에 관한 규정을 손을 보는 등 아직 거쳐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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