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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 받은 BJ 남순 “항소장 제출. 합의서 내면 공소 기각될 것”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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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6 18:04:45 수정 : 2020-06-26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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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남순(사진·본명 박현우)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지난 25일 남순은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남순은 “내 발언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합의했다”며 “선고 기일이 22일이었는데 내가 그 전에 합의금 입금을 못했다. 그래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공소 기각 결정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금을 내지 못한 이유로 “작년에 4개월 자숙을 하면서 세금을 못 냈다”며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 완납을 못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항소장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낼 거다. 이미 써놨다”라며 “합의금만 주면 없는 일이 되는 거다. 합의서를 재판부에 보내면 공소 기각이 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남순은 지난해 6월 BJ 감스트(본명 김인직), 외질혜(본명 전지혜)와 함께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특정 여자 BJ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남순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윤지 온라인 뉴스 기자 yunji@segye.com

사진=BJ남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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