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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다녀오니 날벼락…“번호판 가려졌다” 과태료 50만원 통지 [김기자와 만납시다]

입력 : 2020-07-18 11:00:00 수정 : 2020-07-20 1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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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에서 뒷번호판 가려져 40만원 낸 대구 여성 / 이번에는 비슷한 일을 겪은 신혼부부의 사례 / 지난 6월9일, 카페 주차장에 정식 주차했는데 ‘종이’로 뒷번호판 가려졌다며 누군가 신고 / 당사자 “비 오는 날, 번호 두 개 가려진 게 너무나 비슷” /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물증이 없어 과태료 낼 처지

친구와 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대구의 한 60대 여성이 자기도 모르는 새 렌트차량 뒷번호판에 붙은 ‘포스트잇‘ 추정 종이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40만원을 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세계일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세계일보 7월15일자 기사 참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던 여성은 자진납부기한에 맞추면 과태료 전체 액수에서 20%를 감면한다는 안내사항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4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도 돈을 내기 전까지 제주시와 경찰 그리고 ‘위법사항’이 접수됐다는 국민신문고까지 문의를 하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방법이 없었죠.

 

여전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제주도 여행객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자신의 이름까지 알려도 괜찮다던 그의 사연.

 

취재를 하면서도 이러한 일은 처음 접했기에 적잖이 당황했는데, 놀랍게도 기사가 나간 당일에 ‘장소는 다르지만 이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7~10일,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A씨는 여행 셋째 날인 9일, 제주도의 한 카페 주차장에 세운 렌트차량 뒷번호판에 ‘종이’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이달초 제주시에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일부 숫자가 가려진 ‘번호판 식별곤란’인데요(빨간 네모). A씨는 “난 번호판을 가린 적이 없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 본인 제공

 

◆‘과태료 50만원’ 통지서 받은 새신랑…“일부러 번호판 가릴 이유가 없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이달초 제주시에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하나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라니 의아했던 그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번호판 식별곤란’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지서에는 자진납부기한인 7월22일까지 과태료를 낼 경우, 20%를 감면한다는 추가 안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간만 다를 뿐 앞서 60대 여성의 사례와 똑같죠.

 

위반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세계일보에 보낸 A씨는 최근 두 차례 통화에서도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통지서에 표기된 위반일은 6월9일로 이날 시내의 한 카페 주차장에 세운 A씨 부부의 렌트차량 뒷번호판이 가려졌다는 게 신고내용의 골자였죠.

 

통지서 속 사진에는 번호 네 자리 중 뒤쪽 두 개가 종이로 가려진 채 선 렌트차량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부러 번호판을 가릴 이유도 없고 너무 황당하다”며 “주차장에 차가 세워진 상태에서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로 신고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번호 두 개만 가린 종이…하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앞선 60대 여성의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끝 번호 두 개만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날(6월9일)은 비가 조금씩 왔다”며 “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점은 내 실수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과 날씨, 렌트카 차량만을 노린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먼저 나온 기사와) 너무 비슷했다”며 “일부러 불특정 차량을 노린 범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추가 통화에서도 “불법주차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와 제주시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는) 물증이 있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자신이 놓인 어려운 처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7~10일,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A씨는 여행 셋째 날인 9일, 제주도의 한 카페 주차장에 세운 렌트차량 뒷번호판에 ‘종이’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이달초 제주시에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일부 숫자가 가려진 ‘번호판 식별곤란’인데요. A씨는 “난 번호판을 가린 적이 없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 본인 제공

 

◆“누가 내 차에 이런 짓을…차 반납할 때는 이런 거 없었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빌린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처음에 A씨는 해당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자 했지만, 개인자격으로는 영상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설사 절차가 진행되어도 다시 제주도까지 날아가야 한다는 물리적인 환경이 영향을 주면서 현재는 사실상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A씨의 동료 등 주변에서도 사진을 보곤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여러 경우의 수를 돌려 ‘혹시나 바람에 종이가 날아와 번호판에 붙은 것 아닌가’도 생각해봤지만, 너무나도 반듯하게 숫자를 가린 종이를 보면 이러한 추측도 허무맹랑한 것 아니냐는 게 A씨의 하소연입니다.

 

통화 말미에 A씨는 “차량을 반납할 때도 차체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 과태료 통지서 날아올 때까지도 이런 사실을 몰랐지 않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A씨와 앞서 기사에 나왔던 여성의 사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A씨가 별도로 보내온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초로 제주도에서 차량을 빌릴 때 나중에 반납 시 특이사항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찍어둔 것인데요. 그가 보내온 30초 분량 영상 속 뒷번호판은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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