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서울지방경찰청·대전지방경찰청과 1년여 간 공조 끝에 선박용연료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전국 49개 주유소로 유통한 2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단속한 A조직은 고황분의 해상용 선박 연료를 육상으로 불법 반입해 12개 주유소에 유통시켰다. 또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해 지난해 9월 단속한 B 조직은 운항 연료, 선박 내 사용 연료 등 외항선 선용품을 정상 자동차용경유와 혼합해 제조한 가짜경유를 전국 37개 주유소로 유통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조직의 경우 외항선 선용품은 보세구역에 보관했다 바로 외항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품질검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정상적으로 수입해온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주유소는 브로커를 통해 무자료 제품임을 알고도 공급받아 주변 주유소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조직이 전국에 유통한 가짜경유는 약 3700만 리터로, 약 4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공급한 고황분 경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무리가 가게 되어 수명이 줄어들고, 정상경유에 비해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유통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된다”며 “적은 인원의 한계가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장비 사용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137명의 검사원이 전국 주유소에 대해 약 2만5000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제품 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