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년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투기한 식당 업주가 공무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마침내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행법상 처벌은 과태료 50만원 부과가 전부다.
부산 금정구는 6일 상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투기한 배달 전문 식당 업주 A씨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1년에 걸쳐 금정구 내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바람에 도로 청소를 맡은 환경관리원이 골머리를 앓았다.
환경관리원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요청을 받은 금정구는 즉각 단속에 나섰으나, A씨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았다.
단속반은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동일 식당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조회해 쓰레기 투기 장면을 확보했다.
그러나 화질 문제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 애를 먹었다. 단속반은 CCTV 속에 등장하는 오토바이와 비슷한 오토바이를 소유한 식당을 탐문해 야간 잠복에 들어갔다.
마침내 지난달 14일 늦은 밤 단속반원들은 음식물 쓰레기 투기 예상 장소와 식당 앞에 미리 잠복한 뒤, 단체 채팅방을 통해 A씨의 동선을 밟아 투기 현장을 적발했다.
단속반은 A씨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A씨가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1년 넘게 쫓고 쫓기던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의 열정과 오랫동안 쌓아온 단속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무단투기 단속반과 환경관리원의 열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금정구는 2019년 443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한 데 이어, 지난해 283건의 무단투기를 적발해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단속 1위를 달리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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