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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

입력 : 2021-05-25 10:57:59 수정 : 2021-05-2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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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풀려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이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 운전사 등을 다치게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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