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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길원옥 할머니 학대 의혹"… 경찰, 고발인 조사

입력 : 2021-06-11 17:00:00 수정 : 2021-06-11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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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길원옥 할머니는 독일 베를린을 찾아 난민 여성을 위한 인권단체에 나비기금을 전달했다. 길 할머니 오른편엔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이던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강행하고 노래를 시켰다는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대검찰청에 접수한 윤 의원 고발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갈비뼈가 부러져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할머니를 무리하게 끌고 다니며 일정을 강행시킨 것은 명백한 노인학대에 해당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한다면 윤 의원을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지난 4월 길 할머니의 가족을 인용해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길 할머니가 유럽에서 입국한 다음 날인 2017년 12월8일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에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다음날에는 한 대형병원에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길 할머니 가족은 윤 의원 측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길 할머니는 2017년 12월1일부터 6일까지 유럽연합의회 결의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고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은 귀국 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세련은 윤 의원의 이런 주장이 허위라면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길 할머니의 유럽 방문 당시 ‘몸상태가 나빠졌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몸 상태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 “길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수원지검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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