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에 차를 담그고 몰래 세차하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 하천은 수달과 황어가 사는 ‘생태하천’으로 알려졌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9일 울산 울주군 남창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여러 대의 차가 늘어서서 세차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인터뷰에서 “(차주가) 하천에 내려와 바퀴와 휠 부분 등을 하천 물로 세차하더라. 이 차량이 간 뒤에는 3대가 몰려와 세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하천은) 황어와 수달 등이 사는 생태하천”이라며 “이곳에서 세차하면 나쁜 유해 성분들이 결국 동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며 “어른들이 도덕성이 결여된 것 같다”고 했다.
울주군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이 매체에 “하천이나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근거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청은 제보자가 신고한 차량 중에 현재까지 번호판이 확인된 차량 1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측은 해당 하천을 포함한 여러 생태하천에 대해 상시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해당 뉴스 장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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