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정부가 군 수송기를 활용해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한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t이 도입되도록 협의하고, 중국 정부에는 수만t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은 지난 5일 마쳤으며,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필수 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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