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고를 보관하던 중 누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킨 부영주택에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69)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역주택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월 12일부터 폐석고 78만t을 자신들이 소유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가 토지를 오염시켰다.
부영주택은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지만, 전체 면적 32만8000㎡ 중 20만6000㎡만 정화했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t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원상 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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