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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거친 산업용 요소, 차량에 사용 가능”

입력 : 2021-11-28 21:00:00 수정 : 2021-11-28 2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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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실험서 밝혀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 충족”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된 가격표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산업용 요소도 정제과정을 거치면 차량용 요소로 곧바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요소에 정제수를 혼합하면 요소수가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기준에 맞게 제어할 경우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6일부터 9일간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만든 2종 시료를 소형·대형 경유 화물차에 주입한 결과, 5개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독성 물질인 알데히드의 경우 1t 화물차(봉고)에서는 증가했으나, 알데히드 저감 산화촉매가 장착된 3.5t 화물차(마이티)에서는 두 개의 시료 모두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국산 산업용 요소로 만든 차량용 요소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처리를 통해 차량용 기준에 맞는 요소수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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