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에게 욕설을 퍼부은 구매자가 ‘참교육‘을 받은 후기가 공개됐다. ‘참교육’은 2010년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계몽, 각성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 (후기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3개월 전 중고 사이트에 50000원권 주유권 2장을 96000원에 판매하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B씨는 “장당 47000원에 구입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고, 네고가 어렵다는 말에 “계좌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장당 47500원에 올려놓으셨던 것보고 연락 드렸다”고 전했다. A씨는 “2장에 96000원에 글을 올렸으니 이 가격에 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4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거 안다.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1000원 가량의 금액을 깎으려 했다.
이같은 B씨의 요구에 A씨는 “네고시 답장 안 한다고 써놨는데 계속 질질 끌면서 네고해달라고 하길래 차단한다고 했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진짜 사회생활하다 암덩어리 XX 같은 존재”라며 A씨가 신고한다고 경고했으나 계속해서 “신고 안된다 XX아. 그냥 수준 X신”, “1:1 대화 욕설은 공연성 없어 죄 성립 안된다”고 주장하며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A씨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112에 신고 문자를 보냈고 곧 지역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관이 도착해서 확인 후 경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했다”며 “증거자료와 시간을 투자해 직접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월 뒤 검찰로 넘어가 변호사 배정 받고 담당 검사님이 처리하셨다“며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내역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대방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라고 200만원 상품권 구약식으로 처리했다“며 “미친듯이 욕할땐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들까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천원 네고 실패에 200만원 금융치료”, “이게 가능하군요“, “통쾌하다“, “사이다 후기다“, “네고가 없다고 갑자기 저리 욕하는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는게 신기하다, 천원 네고 안 해준다고 무슨 욕을 욕을 저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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