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