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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 내 제출해야

입력 : 2024-12-17 09:45:04 수정 : 2024-12-17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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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답변서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놓고 양쪽 주장 검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의 ‘답변서를 요청했나’라는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했고,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같이)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다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그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낼 거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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