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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적법절차 따라 소환 응할 것”… 수사 위법성 다툴 듯 [‘尹 탄핵’ 가결 이후]

입력 : 2024-12-17 18:53:39 수정 : 2024-12-18 0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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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대응 나선 尹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 아냐
대통령 신분… 오란다고 가나”
내란수사·탄핵 변호 별도 가동
尹, 탄핵안 가결 전 비서관 인사

공조본 “관저·총무비서관실 공문
수취인불명·거부로 모두 반송돼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 밝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탄핵·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검·경·공수처가 중복 수사 중인 현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소환 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과정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위법성 문제를 두고 검찰과 다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우체국 차량이 주차돼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고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도 말했다. 복수 수사기관의 잇따른 소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를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공조본은 이날 “한남동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공문은 ‘수취인불명 미배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불발됐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만 보냈다.

 

석 변호사는 검찰 측 출석 요청에 대해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공조본 출석 요청에 대해서는 “내일(18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조본 측은 이를 두고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탄핵을 동시 병행하는 문제,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출석요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 압수수색영장이나 무슨 종류의 영장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변호인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변호인단의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석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죄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앞둔 윤 대통령 역시 이를 들어 헌재에 심리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1일 탄핵소추됐지만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이미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이날 오후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답변서를 이달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란 수사에 대응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주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새 법률비서관으로 임명했고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한편 국회는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을 구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탄핵소추단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솔·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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