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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리스크 관리 강화… 예상 위험액 자기자본 이내 제한

입력 : 2025-01-20 20:15:00 수정 : 2025-01-20 1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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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3월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순자본비율(NCR) 산정을 모든 유형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으로 확대했다.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구조에서 토지신탁 비중이 커지면서 토지신탁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70조7000억원이던 국내 토지신탁 수탁고는 2024년 9월 기준 98조3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또 다른 금융권과 달리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어 신탁사가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을 수주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예상 위험액을 적용해 2025년 말까지 자기자본 대비 150%, 2026년 말까지 120%, 2027년 말에는 100%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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