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가 가맹점주 7만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해 134억5100만원이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2024년 4월 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곤 이를 카드 모집인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또 2023년 9월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해 파일을 생성하고 지난해 1∼4월 3개월간 100차례에 걸쳐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렇게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된 20만7538명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쓰였는데, 이 중 7만4692명은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 접근 권한 최소화 등 안전 조치 의무 준수,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 명령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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