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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경기교육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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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03 00:57:02 수정 : 2012-04-03 0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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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결단의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업무추진비 내부감사’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이 말의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측근인 감사담당관 P씨가 지난달 21일 김 교육감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감사를 벌여 징계를 요청한 예산기획담당관실 H 사무관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불문’처리한 게 사직의 주원인”이라고 P씨는 밝혔다.

P씨의 사직서 제출에 맞춰 감사관실 간부 10여명은 ‘집단 전보’ 움직임까지 보였다. 집단 항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감사관실의 이런 행태는 P씨가 2010년 도 교육청이 3차례나 공모를 반복해 ‘모신’ 실세라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추상같은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관과 간부들이 실세의 ‘힘’을 등에 업고 오히려 기강을 해쳤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사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P씨의 업무추진비 증액요구에서 비롯됐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감액’을 결정했다. 이에 발끈한 P씨는 곧바로 예산담당관실 손보기에 나섰다. 이에 H사무관은 ‘보복성’이라며 P씨에 맞섰고, 감사관실은 H사무관에 대한 징계를 품신하기에 이르렀다. 감사를 둘러싼 내분은 50여일이나 이어졌지만 김 교육감은 수수방관했다. 이 갈등은 진상 파악을 명분으로 내세운 경기도의회의 개입을 초래했고, 급기야 도 의원과 P씨 간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이 와중에 H씨에 대한 ‘불문’조치가 내려졌고 P씨는 반발성 사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의 수장은 마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실기한 김 교육감의 ‘제식구 감싸기’가 공조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셈이다. ‘힘있는 측근 눈치 살피는 교육감’이란 비난과 함께 진보·개혁 아이콘 이미지에 손상까지 입었다. 명장(名將)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때에 대한 인지’와 ‘결단’이 왜 거론되는지를 김 교육감은 곱씹어봐야 한다.

김영석 전국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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