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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잔류 농약 초과'된 바나나 유통...식약처 '알고도 방치'

입력 : 2015-03-12 14:32:14 수정 : 2015-03-12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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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KBS뉴스
농약 바나나, '잔류 농약 초과'된 바나나 유통...식약처 '알고도 방치'

농약 바나나 유통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품 검사 규칙을 어겨, 지난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으로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식약처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9~10월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총 2469톤(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아 국민 식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 지방청이 기존에 검사실적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탓으로,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내버려뒀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두 차례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서야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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