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사진= KBS) |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가 50% 감면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천연가스차 등의 야외 주차장 요금을 내년 6월부터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경차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에 근거한다.
길 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노상주차장과 공터에 만들어진 노외주차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을 주차할 경우 50% 이상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자체가 운영한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미납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포장마차 운영 등 정해진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강제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안전 등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곳은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의 절반 범위만 지어도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정부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주차장 운영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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