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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미 70세로 올렸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 나라도 있는 만큼 우리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 65세 미만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2020년까지 남성 65세와 여성 60세에서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한다. 문제는 고용이 안정된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같지 않은 점이다.
이마저도 해당이 안 되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생계비 압박을 받게 된다. 실례로 연금액 삭감을 감수하면서 수령시기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11월 50만920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때문에 수급 시기를 늦추려는 건 우회적인 방식의 급여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구창우 사무국장은 “수급 시기를 2년 늦추면 급여액을 10% 삭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국민 정서상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는 어렵다보니 수급 연령을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보고서는 선진국 추세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연구자의 개인의견일 뿐 공단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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