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불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최 씨 부인 A 씨와 아들(33), 여종업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김해 시내 한 상가 건물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 손님들로부터 10만∼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마사지업소를 총괄하고 A 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청소를 맡았다. 아들은 카운터를 맡는 등 가족 간 역할을 분담했다.
최 씨 부부는 2011년과 2014년 울산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울산에서 김해로 옮겨와 아들까지 영업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업소 출입구 등 곳곳에 폐쇄회로(CC)TV, 울림 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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