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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대사관이야"…옥살이 국민 '나몰라라' 감사원에 적발

입력 : 2017-03-24 14:03:04 수정 : 2017-03-24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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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멕시코 대사관, 재외국민 조력 요청 거절하고 '방치'
감사원, "직원퇴직 압박했다"며 카자흐 문화원장 징계요구
카자흐 문화원장 "모든 절차 준수했다" 표적감사 의혹 제기
재외공관이 현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를 하는 재외국민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재외공관 담당 영사는 특히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입회 요청도 거절하고, 재판과정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지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A 씨를 인신매매와 성 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종업원 등 5명을 피해자와 증인으로 연행했다.

이후 멕시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종업원 등에게 A씨가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경찰 출신의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 B 씨는 이들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멕시코 검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에 그대로 서명했다.

특히 이 진술서는 재판과정에서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 자료가 됐다.

B 씨는 또 여성종업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회를 요청했는데 사건에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재판과정에서도 20차례 영사 참석을 요청받고도 3차례만 참석했다.

주멕시코 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 씨와 여성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주재원 C 씨는 2014년 2월∼2016년 10월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4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C 씨를 면직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주베트남대사관은 비자발급 신청서에 초청자로 기재된 여행사가 폐업한 업체란 사실을 모른 채 베트남 현지인 2명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재정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8명에 대해 국내 연수를 허용했다. 이들 10명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감사원은 또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한국문화원장 D 씨가 독도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과정에서 "일본 대사관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독도에 대한 홍보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D 씨가 행정직원의 근로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 정산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퇴직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D 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D 씨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45) 씨의 동생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D 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는 지양하라는 지침에 따라 홍보를 했고, 사업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는 등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는 회계부정에 연루된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약하다"며 오히려 표적감사와 강압적인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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