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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있다는 이유로… 늘어나는 ‘복지사각’

입력 : 2017-03-27 19:51:00 수정 : 2017-03-27 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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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5년 부양의무제 시행 후 작년 기초수급 탈락자 1만3831명 / 전년도 비해 4735명이나 더 늘어… 긴급 생계비 지원은 150% 증가 / 아동·노인 빈곤율 높아… 대책 필요
최근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줄어들었는데도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들이 대거 늘었지만, 실생활에는 변화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양의무제로 전북도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이는 지난해 총 1만3831명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뀐 전년 9096명보다 50.1%(4735명) 증가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등 빈곤층이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 가운데 전출이나 사망, 군입대, 소득·재산증가, 창업·취업 등 사유로 탈락한 이들은 2015년 1303명에서 1586명으로 21.7%(283명) 늘었다.


2015년 7월 개정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뺐을 때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 모두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 상태로 완화했다.

탈락자들은 주로 군산(207%)과 전주(53.3%), 익산(43.7%), 정읍(41.7%) 등 도시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무주·순창(각각 -46.5%)과 장수(-36.0%), 고창(-33.3%) 등 군 지역은 대거 줄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86만4700여명 중 9만9708명(5.3%)으로, 전년 10만3248명(5.5%)에 비해 다소 줄었다. 그런데도 전북도내 수급자 비율은 2007년(6.7%) 이후 9년째 전국 최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거나 가족의 부양의사가 없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결과 전북도내 기초수급 탈락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한 주민은 약 17.7%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노인(39.7%)과 장애인(14.8%)이 절반을 웃돌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내 생계비 지원은 2014년 2700건에서 지난해 6765건으로 150%(4065건), 의료비 지원은 같은 기간 1162건에서 1815건으로 56.2%(653건)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14세 아동과 80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으로 분석됐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원은 “대선정국을 맞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가 실현되기 전까지 광역자치단체가 나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들을 보호하는 복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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