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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세월호 수사 외압의혹' 수사…당시 검사 진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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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9 15:09:29 수정 : 2017-03-29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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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 담당한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진술확보
검찰 "의혹 다 들여다본다…수사에 속도 낼 것"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의혹 확인에 나섰다.

2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근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진술서를 받았다.

윤 차장검사는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해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윤 차장검사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했다고 작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국가 기관인 검찰과 해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고 결국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받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과 대조해 모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참고인 등으로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해 다른 검사를 소환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검사에 지시했다는 혐의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으로부터 고발되기도 했고검찰은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일 전 123정장은 결국에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등을 이미 수사 중이며 세월호 수사 외압을 비롯해 수사가 우 전 수석에 관한 의혹 전반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을 (종류별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선을 이유로) 우병우 수사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대로 속도 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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