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사사건으로 만난 中 내연녀 폭행·협박한 전 경찰관 기소

입력 : 2017-04-04 10:01:10 수정 : 2017-04-04 10:01: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기죄로 도피 중인 중국 출신 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오피스텔을 제공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아이가 생기자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내연녀를 폭행·협박까지 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도피하던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거주지를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은닉 등)로 전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사용 휴대단말기를 이용, 내연녀 B(22)씨가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경찰관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내연녀를 살게 해 범인은닉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5년 1월 A씨와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A씨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A씨와 B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해 친자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