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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 단속했더니… 보험 불완전판매율 50%

입력 : 2017-06-20 15:01:12 수정 : 2017-06-20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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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이 일정 불완전판매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생방송이 불가능해진다.

20일 생명보험협회는 반기별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상품 판매 방송을 현재의 생방송(사후심의) 체제에서 녹화방송(사전심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심의 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환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은 올해 0.7%로 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낮춰(매년 0.1%포인트) 오는 2020년에는 0.4%로까지 강화된다. 현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 AIG손보 등 6개사다. 그동안 일부 생보업계의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해서는 관심 유발을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험지급제한 사유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광고심의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표현 사용을 자제하는 권고문을 각 방송사와 생보사에 전달하고 광고심의 시 중점 평가항목으로 반영했다. 또 쇼핑호스트가 보장내용과 보험금을 안내할 때 보험금감액이나 지급제한 사항 등이 보장 내용과 동일한 횟수로 안내되도록 하고, 보험 상품의 정확한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과도한 경품홍보나 상황극 패러디방송도 금지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전년 1.02%에서 0.56%로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지난 1월 시행한 홈쇼핑 판매방송 사후심의 확대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사전심의 전환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홈쇼핑 보험광고심의 제도강화로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은 경품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기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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