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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전쟁 가능한 일본'… 개헌 굳히기 나선 아베

입력 : 2017-06-21 18:29:33 수정 : 2017-06-21 2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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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학습지도 해설서에 개헌·자위대 명기 / ‘독도 일본땅’ 지침… 정부, 日 공사 불러 항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 초등학교와 2021년 중학교에 각각 도입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개헌 절차’와 ‘자위대의 역할’을 가르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들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중학교 사회과 공민 분야 해설서 가운데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이 담긴 곳이다.
이날 공개된 해설서는 지난 3월 공표된 초·중·고교의 교육 내용과 수업시간을 정한 학습지도요령을 보조하는 것으로, 교사의 수업계획과 교과서 편집의 지침이 된다. 약 10년에 한 차례 있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해설서도 개정된다. 해설서를 보면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를 이해시키라고 강조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전체 7권에 모두 간단히 기술돼 있다. 하지만 해설서는 교과서를 기술하거나 현장에서 지도할 때 더욱 상세히 하라고 요구했다.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는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자위대 관련 기술이 처음 등장했지만 재해 시 파견된다는 내용만 다루고 있어 해설서에 ‘본래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아베 정권이 해설서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개헌과 자위대를 부각시키려는 것은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해설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는 지난 3월 공표된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첫 통화에서 유감과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쓰로(北川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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