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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중앙지부, '50플러스 세대 법교육' MOU

입력 : 2017-06-23 03:00:00 수정 : 2017-06-22 1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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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김정선 지부장(오른쪽)이 22일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 고선주 관장과 두 기관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룰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지부장 김정선 변호사)는 22일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와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맞춤 상담과 그에 따른 교육정보 교환 및 법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른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 등 법교육, 무료 법률 상담 실시 및 관련 정보 교환을 연계하여 진행한다. 새로운 세대적 특성과 요구를 가진 50플러스 세대에게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교육,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인생 전환기 준비 시 야기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공단 서울중앙지부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에서 매월 1회씩 출장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는 법교육 대상 발굴 및 홍보, 법률상담실 및 강연장 제공, 법률상담이 필요한 50플러스 세대 섭외 등 업무를 한다.

 1차 법교육 강연은 서울시 50플러스 복지재단 중부캠퍼스에서 오는 7월25일 실시한다. 공단 서울중앙지부 이준필 변호사가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같은 날 법률구조공단 이동상담 차량도 중부캠퍼스를 찾아 법률상담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 서울중앙지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를 내방하는 50플러스 세대 장년층이 법률전문가의 법교육과 법률상담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은퇴 장년층을 포함한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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