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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회의 조사권 놓고 수용 여부 고심

입력 : 2017-06-22 20:48:41 수정 : 2017-06-22 2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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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조사권한 위임’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전날 전국법관회의가 전달한 의결 내용을 수용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회의는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과 책임자 문책 등을 의결했다. 의결은 전국 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대표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법원측은 판사들이 요구한 조사권 위임과 전국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원 안팎에서는 양 대법원장과 법관회의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는 등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21일 한 판사는 익명으로 ‘과연 이 회의가 전국 법관의 총의를 담은 회의인지,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회의인지 계속 의문이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22일에는 또 다른 판사가 익명으로 ‘대법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부를위해 용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양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번 논란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커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법관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증폭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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