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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 가사도우미 근로자 권리 보장

입력 : 2017-06-26 19:17:37 수정 : 2017-06-26 2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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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직업소개소를 통해 한 가정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A씨는 최근 음식을 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였다. 출혈이 심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직업소개소나 집주인에게 치료비 도움을 요청할 처지가 안 됐다. 변변찮은 수입이지만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업소개소별 조건에 따라 매일 3000∼5000원이나 월 3만∼4만원의 중계 수수료를 내고 얻는 일감은 불규칙적일 때가 많다. 또 소개받은 집에 사정이 생기면 일하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일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잦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는 “절도 의심을 받거나 청소와 요리 등 업무 결과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제각각일 때 등 ‘제대로 된 파출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2. 워킹맘 B씨는 지인 소개로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일해 주던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둬 난감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한 도우미들이 자주 바뀌는 데 질렸던 터여서 돈을 좀 더 얹어주겠다고 설득도 해봤지만 허사였다. B씨는 “집안 일을 해주는 분이라 돈이 더 들더라도 믿고 오랫동안 일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절실한데 찾기가 쉽지 않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넘쳐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가 승인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신뢰성을 주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3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맞벌이 가구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보험 미가입과 불규칙적 근로, 불안한 지위 등을 감내해야 했다. 가사서비스 이용자도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2015년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제도화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종사자의 신원보증(33.5%)을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꼽았고 분쟁 발생 사후 처리(27.1%), 직업소개소 신뢰도 제고(23.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비스 이용요금 조정에 대한 요구는 13.7%에 그쳤다.

이에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가사서비스가 ‘지하경제’처럼 주로 현금거래여서 시장활성화가 쉽지 않았던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바우처(가사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과 서비스 인증기관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물론 각종 해묵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나아가 가정의 가사·육아부담을 완화해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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