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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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7 09:24:59 수정 : 2017-06-27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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