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3) 씨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와 함께 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나머지 3명에게는각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한씨를 비롯한 이들 모두에게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 등은 2015년 7월 휴대전화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소녀 A(당시 15·여)양에게 같은 해 8월까지 한 달 가까이 수원 등지를 돌며 하루 평균 3차례 등 모두 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이 10만∼30만 원씩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찜질방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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