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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 살해한 아내

입력 : 2017-10-20 16:15:20 수정 : 2017-10-20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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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60대 아내가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평결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61)의 머리를 거실에 있던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은 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37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김씨는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 등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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