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서 보험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돌려받고 이를 보험가입 때 충분히 설명받도록 했다. 특히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유병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에서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적극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 감소와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보험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나중에 보상을 줄 것을 고려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환급, 받을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이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걸음 측정 앱으로 측정해 하루 1만보씩 일정 기간 꾸준히 걸었을 경우 다음해 보험료의 5%를 할인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올 수 있다. 건강검진 수치가 양호하게 나오거나 금연에 성공했을 때, 예방접종을 할 때 등 건강관리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아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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