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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지방법원, “학교서 이슬람 교육 안돼” 판결

입력 : 2017-11-14 20:55:45 수정 : 2017-11-14 2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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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교에 이슬람 교육을 도입해달라는 이슬람 사회의 요구가 법원에서 거부됐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교육을 도입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독일의 가장 큰 이슬람 단체인 독일무슬림중앙위원회(ZMD)와 이슬람위원회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해당 단체들은 독일 헌법에 규정된 종교 협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도 종교 교육 도입과 같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 측은 이번 결정을 반겼지만, 이슬람 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슬람위원회 측은 “무슬림이 독일을 고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한스 미하엘 하이니 괴팅겐대 교수는 “정치적인 요인이 많은 결정이었고 논쟁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며 “판결에 많은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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