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업무추진비 유용'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 2심도 벌금형

입력 : 2017-11-16 11:00:47 수정 : 2017-11-16 11:00: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6일 수천만원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에게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덕성학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이상으로 피해를 회복시켰고, 덕성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4년간 덕성여대의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천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덕성학원에는 공문을 보내 김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했다. 계고는 일정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이다.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법원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이사장의 임원 임기가 이미 만료돼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