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7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5·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 씨는 석방됐다.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낳은 아기가 분만 중일 때, 혹은 분만 후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법리상 영아살해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 자백이 진실성이 있으므로 정 씨가 아기를 낳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임신, 출산과정, 범행을 구체적,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자백했고 진술내용이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증거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정 씨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 혼란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 씨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 역시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3급인 정 씨는 가출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모델, 찜질방을 떠돌다 30대 남성을 만나 동거를 하면서 임신을 했다.
정씨는 2013년 6월 경남 창원시내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첫번째 아기를, 이듬해 11월 창원시내 지인 집에서 두번째 아이를 혼자 낳아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 등에 담아 바깥에 내다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형편이 안되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자마자 죽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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