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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금 4억원 미납한 ‘왕년의 스타’ 출국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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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9 09:05:00 수정 : 2017-11-19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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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를 주름잡던 ‘코미디의 대부’ 장모씨는 옛 영광을 뒤로한 채 수억원대 세금 체납자로 전락했다.

코미디는 물론 가수, 영화배우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동하던 자신감으로 음반 제작사까지 차렸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음반업계의 걷잡을 수 없는 불황 속에 허덕이던 장씨는 2000년대 초반 결국 폐업했다.

재무상태는 악화일로로 치닫는데 각종 세금 고지서는 야속하게도 꼬박꼬박 집으로 날아왔다. 1998년 6월 2387만여원이던 체납 세금은 2010년 2월 4억2387만여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장씨의 자발적인 납세를 기다리다 못한 법무부는 2009년 6월 장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법무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8년간 장씨의 발을 국내에 묶어놓았다.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대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장씨는 1997년과 2002년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납세의 의무는 뒤로 한 채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다. 장씨는 2007년 1월 6일간 필리핀 여행을 한 이래 2009년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일본, 마카오 등 국가에서 길게는 77일간 체류했다.

국세청의 소득자료 현황을 들여다보니 장씨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장씨는 △2001년 약 3억원 △2004년 약 5300만원 △2005년 약 6700만원 △2006년 약 6억8000만원 △2013년 약 5900만원 △2015년 약 5220만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소득은 2577만원이었다. 아울러 2006년 10월엔 미국에서 1000만원가량의 외화를 사들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8년씩이나 자신을 출국금지 조처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오른 장씨는 작심하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마음먹었다.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장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5000만원 이상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출국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비록 해외 도박을 했고 1000만원가량 외화를 사들이기도 했지만 10년 전 있었던 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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