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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빚 증가 잡는다…'양날의 칼' 보유세 꺼내든 정부

입력 : 2017-12-27 19:37:03 수정 : 2017-12-27 2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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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인상 추진 의미 / 집값 안정 효과 … 다주택자는 규제 반발 … 대출규제·공급확대론 한계 판단 / 가계부채 증가세도 위기의식 커 / 생계형 임대주택 보유자 등 타격 / 베이비붐 세대 중심 반발 거셀 듯
정부가 꺼내든 보유세 카드는 20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명분은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가계부채 해소다. 보유세 카드는 양날의 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주도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말대로 “(부동산은) 국민 상당수가 개혁을 원하면서도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될 듯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개편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내년 세제개편 때 인상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보유세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동안 내놓은 대출규제,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주거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주거안정 대책이 쏟아져나왔지만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이 보유세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 과세나 보유세 부과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 속에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임대시장으로 편입되거나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한 임대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실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는 198만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457만호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주택자 증가율(2.2%)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다만 정부는 보유세 개편이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나간 얘기”라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부동산 가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형 임대주택 보유자 등에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가격정책으로 보유세에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베이비붐 세대 등이 은퇴 후 생계수단으로 거주 외 주택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한 규제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주요국 과세 사례와 세원 파악 수단을 검토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나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가 없으면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나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미성년자나 비거주자 거래 금지를 통해 투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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