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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새해 첫 재판도 불참…탄핵심판 이어 또 자충수?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8-01-02 15:12:41 수정 : 2018-01-02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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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불출석 포함해 총 9번째 궐석재판
법조계 "유죄 인정될 경우 양형에 악재"
"일반 사건과 달라…영향 없다" 반론도
박근혜(66) 전 대통령 공판이 2일 열렸으나 불출석하는 바람에 새해 첫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법정 외면'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 10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하는 바람에 그간 권석으로 진행된 재판은 이날을 포함해 총 아홉번이다.

그는 지난해 10월13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자 같은 달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다. 그리고 3일 뒤 열린 19일 재판부터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재개된 11월27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같은달 28일, 12월11일, 12일, 18일, 19일, 26일, 27일, 28일까지 지난해 남은 일정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댔다.

원래는 재판이 예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 불출석하는 바람에 재판에 연기됐던 지난해 10월19일과 11월27일 공판까지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두번이 더 추가돼 11번이나 된다.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되는 재판 외면이 결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야 하는 유무죄 판단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건 피고인이 절대 해선 안 될 행위 중 하나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때도 그런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결국 탄핵 결정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탄핵 결정의 한 원인으로 명시했다.

당시 이정미(57·사법연수원 16기·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소장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의 특수성상 재판 불출석이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협조 문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 같았으면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적용할 순 없다.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판결문에 불출석을 양형사유 중 하나로 기재한다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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