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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MB 혐의 쟁점은?

입력 : 2018-04-09 19:22:35 수정 : 2018-04-09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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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대납 요청… 대가로 이건희 사면" / 변호사 통해 삼성 이학수에 부탁 / 李회장 지시로 4년간 대신 납부 / 검찰 “명백한 대가 주어진 뇌물”/“시형씨 내곡동 사저 땅 구입비는 큰아버지 돈 아닌 김여사가 준 것”/ 비공식 자금… 출처는 확인 못 해 검찰이 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16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달 말쯤 첫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구속 이후 검찰의 ‘옥중조사’를 번번이 거부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사실을 밝힐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과거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당시 ‘출처불명’이었던 매입자금 6억원의 출처를 김윤옥 여사로 지목했으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그룹에서 대신 납부한 것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대가’라고 규정지었다.

◆검찰, “벽장 속 현금 6억원 출처는 김윤옥 여사”

검찰은 2012년 서울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당시 출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던 ‘벽장 속 현금 6억원’ 출처가 김 여사였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재산등록이 되지 않은 비공식 자금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가족은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땅을 구입했다. 그런데 당시 아들 시형씨가 땅 구입에 쓴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돈 6억원과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린 현금 6억원으로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산 것으로 파악했다. 이상은씨도 “자택 벽장 속에 있던 현금 6억원을 조카(시형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전액 김 여사가 준 현금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형씨가 2010년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를 구하며 쓴 돈 중 3억5000만원도 김 여사에게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이 이 돈을 수표로 바꿔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에 재산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던 수억원대 큰돈이 나온 정확한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신 납부한 대가로 2009년 12월31일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을 받는 등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쯤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 585만709달러(약 67억7400만원)를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 중 가장 큰 규모다.

◆MB 측, “법정에서 혐의 다툴 것” 강조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기소 직후 “기본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 본인 역시 혐의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대비해 이날 변호인 2명을 새로 영입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최병국 전 의원도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전 써놓은 자신의 입장문을 비서실을 통해 공개하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히 반박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고, 다스 경영비리 의혹이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형사27부 정계선(49·여·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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