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관련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며 수사의뢰한 사안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권은희, 오신환 의원 등 6명은 지난 17일 대검 청사를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수사의뢰서를 전달한 바 있다.
수사의뢰서에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와 김 의원 사이에 대가에 대한 약속이 존재했는
지 △김 의원이 지난해 19대 대선 선거운동 여론조작에 관여했는지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와 드루킹의 범죄행위 간에 연관성은 없는지 △드루킹이 블로그 등을 통해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3부는 앞서 경찰이 송치한 김씨 등 드루킹 일당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3명의 공소유지는 물론 드루킹 일당의 여죄 등 추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곳도 중앙지검 형사3부다. 이는 형사3부가 중앙지검 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를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김 의원이 드루킹 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 대형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에 유리한 댓글 공작을 자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문 후보 등 캠프 최고위층에 드루킹 일당의 활동이 보고됐는지 등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고발사건이 아니라 수사의뢰”라며 “접수가 되서 일단 배당은 했지만 수사는 지금처럼 경찰에서 계속 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까지 드루킹 관련 의혹의 주된 부분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향후 어떻게 할지는 검토가 필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검찰이 경찰 사건을 조기에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태훈·김범수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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