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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은 가짜 광고"…식약처, 가정의 달 선물 주의사항 제시

입력 : 2018-05-02 15:06:52 수정 : 2018-05-02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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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물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행사에 쓰이는 페이스페인팅에는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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