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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속도 내는 경찰… 김경수는 사실상 면죄부?

입력 : 2018-05-08 19:02:08 수정 : 2018-05-08 2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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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근 김모씨 등 진술 확보 / 보좌관 “민원 편의 위해 줬을 것” / 반환 경위 놓고서는 주장 엇갈려 / 김 의원 수사는 별다른 진척 없어
수사 의지 놓고서도 지적 쏟아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진술대로라면 한씨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측근 김모(49·필명 ‘성원’)씨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계담당 김모(49·필명 ‘파로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과 성원, 파로스는 지난해 9월25일 경기도 한 음식점에서 한씨를 만나 봉투에 담은 500만원을 전자담배 상자와 빨간색 파우치에 넣어 전달했다.

경찰은 성원과 파로스한테서 “드루킹 지시로 500만원을 준비했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보좌관 활동에 편히 쓰라고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드루킹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경공모 회원인 모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김 의원에게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상황 파악 등 드루킹의 여러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줬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자신이 추천한 변호사의 총영사건이 무산되자 지난 3월 김 의원에게 메신저로 한씨와 500만원 금전 거래를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500만원 반환 경위를 놓고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3월26일, 한씨는 국회 인근 커피숍에서 성원, 윤모 변호사를 만나 500만원을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한씨는 “그냥 돌려줬다”고 했으나 성원과 파로스는 “한 보좌관이 개인 간 채권·채무로 처리하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이 구속되자 급히 돌려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2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경찰 수사가 드루킹 일당과 한씨에 대해 진척을 보이면서도 김 의원의 경우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찰은 지난 4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 이후 재소환 여부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만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 선거 운동에 활발히 나서며 면죄부를 얻은 듯한 모양새다.

애초에 경찰에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드루킹 측과 김 의원 부분은 그저 ‘의혹’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드루킹이 체포된 지 44일이 지나서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발끈했을 뿐이다. 검찰은 “기본적 요건도 못 갖춘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드루킹에 대해서도 4월17일과 19일 두 번 조사한 뒤로는 접견 거부로 전혀 수사를 못하고 있다.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조사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남정훈·이창수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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