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앞서 예고한 대로 강력한 대정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입장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 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을과 을의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재차 요구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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