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신용 보증을 통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매출이 줄어 휴·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또 상환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기 미상환자, 저신용자는 최대 60%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남은 원금은 채무 금액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상범 인천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그동안 빚 이자를 감면한 적은 있으나 원금 감면은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실패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이번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기업인들이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재창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채무 감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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