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가 경선에 함께 했던 전해철 의원을 만나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08_hkkim에 대한 고발 취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사의뢰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고발 취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변호사는 전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이날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는 4개월 전 이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전 의원이) 저보다 현명하고 경륜이 있는 분이니 (고발 취하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 의원님의 결정으로 문파(文波,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님들께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 트위터 캡처 |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이 지사가 왜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 취소를 요청했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라면서도 “하지만 혜경궁(계정)과 이 지사 사이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전 의원의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취하할 것 △이 지사의 직접 요청이 있었음을 명시할 것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트위터 캡처 |
◆경찰 “수사 계속…고발 취하와 무관”
전 의원의 고발 취하에도 해당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전 의원 측으로부터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페이지 분량의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은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취하와는 별개로 계속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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