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구(舊)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설치돼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이달 초 심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관련,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파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우리 정부가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해산 결정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외교 전략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 엄중 항의 및 해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나 외무성 고위 간부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정부의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재산 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나라에 강하게 항의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에 이어 현지 관변 및 극우 성향 시민단체도 우리나라 교과서가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반일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고쳐 달라고 유엔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NGO(비정부기구) 일본연합’이 이달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낸 22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동서독 통일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본연합에는 ‘부당한 일본비판을 바로잡는 학자회’, ‘일본이 아주좋은 시민회’, ‘순일본인회‘ 등 관변 및 극우성향 2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이 단체는 1990년대 한국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과 병합시켜 우리 것을 모두 빼앗고 우리 민족을 억압했다"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실제는 일본과 대한제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각각의 의사에 따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영국과 스코틀랜드와의 합병과 같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3·1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史實)이 아니다”라며 “3·1 운동은 당초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학생과 종교인들에 의해 시작됐지만, 곧바로 방화, 약탈, 살인 등 전국적 폭동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측의 억지 주장에 대한 논의는 이달 26일 개막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97세션 기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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